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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 안내

혹시 일본에서 직구 혹은 구매대행을 했을 때 관세가 나올까봐 걱정이신가요? 고객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해외직구 관세에 관한 내용을 여기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세 관련 FAQ

1. 관세가 뭔가요?

관세란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했을 때 나라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직접 해외에 나가서 물건을 사올 때도 관세가 붙지만, 온라인을 통해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했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매번 관세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정한 금액까지는 관세가 면제되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의 경우 $150 USD 이상의 가치를 지닌 "소포"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가치는 소포 안에있는 모든 상품만의 가격이며, 수수료, 일본 내 배송비, 국제배송비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구매를 하신다면 관세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점 기억해주세요!

  • 150USD 이상: 관세의 부과 대상
  • 150USD 이하: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
  • 국제배송비 ⇏ 관세

 

*150USD가 일본JPY로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관세청 공식 관세 계산기]를 참고해주세요.

*관세의 대상이 될 시, 국제배송료도 % 계산에 포함됩니다.

관세청 공식 계산기 

 

2. 관세는 얼마를 내야하나요?

150USD 이상의 소포를 보내셨다면,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를 지불해야하는 대상이 되신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준비해주세요. 개인통관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고객님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발급을 처음하신다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창

*EMS를 통해 배송을 하시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어도 무관합니다.

 

상품의 종류에 따라 관세의 부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예상을 하기에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관세는 국제배송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18~20%가 추가됩니다. (관세가 부과될시에만 국제배송비까지 포함이 됩니다) 대략적인 금액이 알고싶으시다면 [네이버 관세 계산기] 또는 [관세청 공식 관세 계산기]에서 조회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세청 관세계산기 이용 방법

관세는 상품의 종류, 가격, 무게 등 수 많은 요소에 의해 적용을 받기 때문에, 미리 견적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가의 상품이나, 대량 구매의 경우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3. 관세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젠마켓에서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관세의 부담은 온전히 구매자에게 책임이 부과됩니다. 관세 납입 의무의 대상이 되시는 고객님은 배송 전 관세 내용을 꼭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4. 구매시 왜 관세에 대한 내용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수출입되는 모든 상품은 관세의 대상이 됩니다. 젠마켓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상품은 관세부과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만, 해당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5. (2022.11.17부터)합산과세 폐지

입항일이 같더라도 각각의 소포가격이 면세되는 범위라면,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합산과세는 관세청의 고시개정을 통해 없어졌습니다.

 

6. 대표적인 수입 불가 품목

관세와 별도로 수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1차적으로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결제하시기 전 주의해주세요! 자세한 목록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2017년 11월) 인기가 많은 상품인 곤약젤리는 질식사의 위험에 의해 반입이 금지 되었습니다. 다만 컵타입이 아닌 파우치형은 반입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세요!

곤약젤리 수입 관련


관세 관련 가이드

[관/부가세 계산방법]

 

* 관세율

- 세액을 결정할 때 과세표준에 대해 적용하는 비율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백분율료 표시합니다.

* 과세표준

- 세액결정의 기준이 될 물건의 가격 또는 수량을 말하며, 과세표준 가격을 결정하여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단, 과세표준 가격이 1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관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

- 과세표준가격에 관세, 특별 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주세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입니다.

* 기타 세금

- 특별 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주세와 같은 세금은 물품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부과 됩니다.

[수입금지물품]

① 자가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

② 동물/금은괴/통화

③ 위험품목. 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한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물품

④ 약/마취제(불법적인 약품)

⑤ 화기, 병기의 부품들

⑥ 인체의 일부

⑦ 포르노그래피

⑧ 알콜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등

⑨ 수표, 현금과 같은 화폐

⑩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ㆍ기타 식약청, 관세청에서 제품의 안전성 검증을 이유로 통관을 불허 또는 지연하는 경우의 물품

 

[관세율표 예시]

품목 관세율 부가세
의류/수영복/속옷 13% 10%
스카프/숄/넥타이/장갑 8% 10%
액세사리* 8% 10%
신발류 13% 10%
가방/핸드백 8% 10%
선글래스 8% 10%
화장품/향수* 8% 10%
펜/잉크 8% 10%
서적/잡지/우표 없음 없음
면도기/다리미 8% 10%
CDP/MP3/오디오/스피커 8% 10%
노트북/PDA/컴퓨터/컴퓨터 부품* 8% 10%
캠코더* 8% 10%
폴라로이드 카메라/필름 카메라 8% 10%
디지털 카메라 - 10%
손목시계 8% 10%
골프채 8% 10%
모터보트 관련 8% 10%
행글라이더 8% 10%
수상스키 8% 10%
영사기 8% 10%
헤어관련용품 8% 10%
음반(CD/DVD) 8% 10%
커피머신 8% 10%
RC 8% 10%
유리식기종류 8% 10%
자동차(오토바이)용품 8% 10%
전등 8% 10%
음향장비/악기 8% 10%
레고/블럭장난감 8% 10%
유모차 8% 10%
스포츠장비(기구) 8% 10%
기저귀 - 10%
기념주화 - 10%
텐트 13% 10%
PDP 8% 10%
가습기 8% 10%
낚시대 8% 10%
동물사료 8% 10%
GPS수신기 - 10%
그림 - -
20% 10%
가구(장롱/쇼파/침대/침구류 등) - 10%
방독면 8% 10%
건강보조식품(최대수량 6개) 8% 10%
액션피규어 8% 10%
소프트웨어 - 10%
전기전자제어판 8% 10%
자전거(부품) 8% 10%
공기청정기 8% 10%
무전기(통신허가필요) - 10%
페인트 7% 10%
금괴(골드바) 3% 10%
식품(과자/시리얼/젤리 등) 8% 10%
카메라렌즈 8% 10%
LCD패널 8% 10%
정수기(필터) 8% 10%
담배 40% 10%
스프레이(락카) 8% 10%
도자기 8% 10%
도자기(골동품-100년이상) - -
우산 13% 10%
자동차/오토바이/배(요트)/트레일러 등 별도문의 별도문의
카페트 10% 10%
게시물| 19-12-2022 | Tutorial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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